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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반납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by 보라색제비꽃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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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사고 소식이 종종 뉴스 헤드라인을 채우곤 합니다. 큰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방법과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혜택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갈수록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달리 건강, 영양 상태가 좋아 지금의 60대를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운전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이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의 노인

 

 

정부에서는 고령자와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혹시 있을 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함인데요, 제도 운영 이후 자진 반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납절차 또한 일원화 간소화했으며,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10만 원 ~ 30만 원까지 교통카드 혹은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 대상자는 지역에 따라 기준 연령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 65세 이상부터(일부지역 70세) 적용됩니다.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 원동기 면허증 등이 대상입니다. 

 

  • 고령자 면허증 반납 대상 : 65세 이상(일부지역 70세 이상)
  • 반납 면허증 :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운전면허증 
  • 지역에 따라 교통카드 혹은 지역 상품권 지급 

 

 

 

 

운전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고령이 될수록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기후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운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장거리나 복잡한 시내 구간 운전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방법 

면허증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면허증을 반납하기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운전 면허증이 한 가지 이상이라면 모두 반납하시면 됩니다. 반납 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발급하므로 확인 후 수령하세요. 

 

만일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면허증의 반납은 본인 의사로 본인이 직접 반납하셔야 하는데요, 의식불명이나 치매 등으로 불가할 때는 가족에 한해서 대리 방문 반납이 가능합니다. 대리 반납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셨다면 이제 무면허 상태이며, 어떤 종류의 차량도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면허증 반납 후 취소 및 철회는 불가하며, 1년 후에 면허시험을 치른 후 면허증을 취득하셔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후 취소 불가 
  • 반납 1년 후 면허 재취득 가능

그대로 운전을 하신다면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로 분류되어 매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셔야 하는데요, 절차와 과정,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볼게요. 

 

오토아비을 탄 노인자전거를 타고 가는 노인

 

 

 

운전면허의 갱신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약 10년에 한 번 갱신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1,2종 상관없이 5년마다, 75세 이상인 경우 3년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약 10년 주기로 갱신
  • 65세 이상 : 1, 2종 상관없이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 1, 2종 상관없이 3년마다 갱신, 교통안전교육 이수(온라인 가능)
  • 적성검사 :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인 자 

또한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성검사 전에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필요서류 

운전면허는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라면 3년마다 갱신하셔야 하는데요, 연령에 따라 갱신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75세 이상이라면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위의 글 참고)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기존 운전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 1종, 70세 이상인 경우 
  •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신체검사 결과지
  • 치매 선별용 검사 결과지 - 75세 이상인 경우 
  • 수수료 : 1종 - 모바일 21,000원, 일반 16,000원 / 2종 - 모바일 15,000원,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비용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 특수면허는 7,000원, 기타는 6,000원입니다. 다만 경찰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갱신 시 치매검사 결과지가 필요한데요, 일반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서는 치매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 의원마다 치매 검사 비용과 진단서(소견서) 발급 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운전면허증은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데요, 1종은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의 경우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납부 기간 경과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적성검사 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적성검사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혜택,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전을 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나와 타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고령이 되면 신체활동이 둔해지고 상황 판단과 대처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면허증의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노인차가 줄지어 있는 도로 상황

 

 

 


 

 

고령 운전자의 사고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곤 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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