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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 서류 비용 총정리

by 보라색제비꽃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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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로 소유권 변경 시 등기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직접 등기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직접 진행한다고 해서 셀프등기라고도 하는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문제없이 셀프 등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하기 

아파트 셀프등기는 크게 3-4단계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확인, 필요 서류 발급, 시군구청 방문, 등기소 방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 국민채권, 수입인지, 수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등기접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이 글은 등기소 방문 접수의 경우입니다. 

 

 

1. 필요서류 확인과 발급

2. 시군구청 방문(생략가능) 

3. 등기소 방문 접수(국민채권, 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필요한 서류는 구청이나 등기소에서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지만, 대기가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기 쉬우니 미리 인터넷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사유(분양, 매매, 증여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셀프 등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필요서류 확인하기 

필요한 서류는 분양,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등기의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3)에 전화하셔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를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본서류이고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접수 결과 추가서류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분양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과 분양자가 준비해야 할 것 두 종류였습니다.

 

 

[분양회사에서 받을 서류]

1. 매도용인감증명서

2.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분양자 준비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단, 분양 시기에 따라 검인 없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시군구청 문의)

2.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대지권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3. 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 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 주소변동 이력이 있는 초본 준비)

4.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 국민주택채권매입 - 현금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인지 - 현금 

8. 신분증, 도장 

 

 

분양회사에서 받을 서류는 입주자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혹 용어가 다를 수 있으며, 서류를 합쳐 3가지로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나머지 분양자가 준비할 서류는 최대한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필요서류 발급하기 

분양자가 준비할 서류는 크게 분양계약서와 나머지 서류들입니다. 미리 발급,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신거래가 신고서)

시군구청의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로 분양시기에 따라 검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코니 확장, 옵션 설치 등 관련된 모든 계약서 전체가 필요합니다. 

 

검인 없는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실거래가 신고서)을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분양계약서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정부24

집한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대장구분은 집합, 대장종류는 전유부로 하시고, 하단의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집합건물대장신청하기

 

 

 

 

 

토지대장등본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을 선택하신 후 해당 집합건물의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발급

 

 

다만 재개발이나 기타 이유로 지번 정리가 안된 경우 토지대장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을 입력해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지원센터 혹은 분양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정부24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상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세요. 

 

 

 

 

4.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취득세 납부 시점은 분양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직전 납부한 후, 당일 등기 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준공 입주 후 바로 등기 접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 접수가 가능한 시기에 등기 접수를 진행하므로 시간 차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시군구청 세무과) 영수필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취득세납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처 발급 받는 방법 - 발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부동산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납부한 영수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기에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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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필요서류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신 후 관공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다른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 등기소 방문 접수 

상황에 따라서 시군구청 방문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등기 접수 전 취득세를 시군구청 세무과에 납부하시고,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신거래가 신고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관할등기소 등기과 방문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할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 접수합니다. 등기소는 대부분 관할 법원에 있는데요, 등기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서류를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바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접수 창고 옆 상담 혹은 확인 창구를 이용합니다. 

 

 

2. 등기과 서류 확인 및 상담 

등기과 내 상담 확인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순서가 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습니다. 

서류 확인을 마친 후에는 등기접수 신청서작성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접수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금액을 알려주는데 등기소에 위치한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3. 은행, 우체국 방문 

등기소 혹은 법원에 마련된 은행에서 등기과에서 알려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등기 수수료는 등기소 방문 접수 시 15,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바로 사고파는 것으로 하여 그 차액을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하며, 당일 시세와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도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천만원 ~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용 봉투와 우표(바코드)를 구입하여 수령하실 주소를 적어 함께 등기접수 하시면 등기 우편으로 발급된 부동산 등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수령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4. 등기과 방문 접수 

은행에서 납부한 국민주택채권 확인증, 수입인지, 수수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기과의 상담 확인 창구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접수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 번호, 금액 등을 적은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한 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약 1주일 정도 후에 등기가 발급되며 등기 우편 발송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접수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누락된 서류, 추가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고, 재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추가, 보충하셔야 합니다. 

 

 

 

등기접수 비용 

취득세를 제외한 등기접수에 따른 비용은 크게 등기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비용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제외한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용은 접수시 등기소에서 기입해주고 은행에서 납부 후에 납부한 영수증과 채권번호를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1. 등기수수료 : 약 15,000원 정도 

 

 

2. 국민주택채권

은행에서 바로 사고 파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일 할인율, 은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수입인지 비용

7만원 ~ 35만원까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5천만원 이상 ~ 1억 이하는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이며, 10억 초과시 35만원입니다. 

 

 

 

 

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갖고 계시면 해당 계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접수 시 유의사항 

등기접수는 주로 법무사를 통해 일임하게 되는데요, 가능한 상황이라면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며, 모르는 것은 시군구청이나 등기소의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는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두기 

여러 개의 중요한 서류들을 들고 방문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서류를 세팅해 놓으면 직원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인증하고 주소확인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관공서 방문 시간 조절

12시부터 1시까지는 모든 관공서가 점심시간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을 감안하여 오전 일찍 혹은 12시 50분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오전 이른 시간이 대기가 짧은데요, 시군구청과 등기소 두 곳을 하루에 다 방문하시려면 시간 계산을 잘하셔서 점심시간을 피하시는 것이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또한 등기소의 경우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있는 날은 은행이 붐빌 수 있습니다. 가급적 법원에 별다른 일정이 없는 날이 대기가 짧습니다. 

 

 

3. 현금 준비, 등기소 내 은행 확인 

등기소를 방문해서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만일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의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서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 내 은행의 계좌도 없고 현금이 없다면 주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상황이 다르지만, 등기소 방문 접수의 경우 현금이 필요하니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셀프 등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누구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셀프 등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지만 신규 분양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도 절감하고 등기 접수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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